이용 약관
취소 정책
이용약관
저스트비 템플스테이 이용 약관
제1조 (본 약관의 목적 및 적용)
- 본 약관은 저스트비 홍대선원(이하 ‘당 선원’)과 템플스테이 참여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- 당 선원과 참여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 및 기타 관련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,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, 상관례 또는 관습에 따릅니다.
-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약의 경우 예약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본 약관에 따르고, 그 외 참여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신용카드사와 당 선원 가맹점 간의 약관에 따릅니다.
- 당 선원은 본 약관의 취지, 법령 또는 관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와 별도의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특약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제2조 (체험 예약 신청과 계약의 성립)
- 당 선원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희망하는 자는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때 당 선원은 예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예약자가 해당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① 참여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주소, 여권번호, 연락처, 예약 보증을 위한 신용카드 번호 등
② 기타 당 선원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- 참여 희망자의 예약 신청을 당 선원이 승낙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.
제3조 (체험 예약 신청의 거절)
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 선원은 참여자의 체험 예약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본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체험을 요청하는 경우
- 체험 인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
- 참여자가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, 타 참여자가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공공질서를 위배할 염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참여자가 전염병 환자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
- 참여자가 타 참여자 또는 당 선원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거나, 금지 물품(동물, 마약, 총기류 등)을 휴대 또는 소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체험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당 선원이 거래 통념상 예상되는 정도 이상의 부담을 가지는 경우
-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제4조 (참여자에 의한 계약 해지)
- 당 선원은 참여자 측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다음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.
① 체험 예정일 14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됩니다.
② 체험 예정일 7일 전부터 13일 전까지 취소하면 50% 환불됩니다.
③ 체험 예정일 6일 이내에 취소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. - 기차, 항공기 등 공공 운수 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, 기타 참여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5조 (당 선원에 의한 계약 해지)
- 당 선원은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후에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① 참여자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
가. 제2조 제1항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
나. 제3조 제1항, 제3항, 제4항 내지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- ② 참여자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이후
가. 제3조 제3항, 제4항 내지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
나. 기타 참여자가 대한민국 법령, 본 약관의 규정 또는 선원과의 별도 특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, 선원의 시정 요청을 거절하여 선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- 본 조에 따라 당 선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 선원은 당 선원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참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등록 절차)
- 체험 등록은 체험일 15:00부터 가능하나,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안내됩니다.
- 참여자는 당 선원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가. 제2조 제1항의 사항 또는 QR 체크인
나. 체험비 미납의 경우 결제를 위한 유효한 신용카드 정보 - 참여자가 본 조의 체험 등록을 마침으로써 계약상 체험 전체에 대한 등록이 완료됩니다.
제7조 (체험 요금의 지불)
- 참여자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 시점에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기타 사유로 체험비를 미납한 경우 체험 시작 전에 현장에서 결제합니다.
-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체험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참여자 측의 사정으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제8조 (체험의 책임)
- 체험에 대한 당 선원의 책임은 체험 등록을 완료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, 참여자가 퇴실할 때 종료됩니다.
- 참여자가 당 선원이 정한 이용 규칙 및 본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고, 기타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(도난 사고 및 안전사고 등)에 대하여 당 선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이용 규칙의 준수)
참여자는 당 선원이 정한 이용 규칙(청규)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청규 내용
① 새벽 예불, 명상, 요가, 다도 등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율 참석이지만, 동참을 적극 희망합니다.
②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, 만나면 합장으로 인사합니다.
③ 도량 내에서는 금주, 금연입니다.
④ 휴대전화는 진동이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⑤ 밤 12시 이후에는 큰 소리를 내어 타인의 휴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.
⑥ 항상 대중을 먼저 생각하고 화합하여 수행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⑦ 계란, 치즈, 우유 등을 허용하는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.
⑧ 본인이 덜어 담은 음식은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, 방 안에서의 음식 섭취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10조 (영업시간)
- 당 선원의 체험 운영 시간은 별도로 게시되어 있으며,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건강상의 문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 선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타 참여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당 선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1조 (청소 시간)
당 선원의 청소 시간은 11:00부터 15: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, 이 시간 동안 참여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.
제12조 (약관의 변경)
- 본 약관의 내용은 선원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릅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약관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- 참여자는 체험 계약의 체결 시점에 시행 중인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, 변경된 약관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13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)
본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참여자와 당 선원이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취소 정책
-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체크인일 기준 최소 14일 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.
- 체크인일 기준 7일 전부터 14일 미만 전에 취소하는 경우, 전체 숙박 요금의 50%가 취소 수수료로 적용됩니다.
- 체크인일 기준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,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별도의 문의나 연락 없이 체크인 당일까지 체크인하지 않는 경우(노쇼),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.

